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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4고정2370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정부시 C 소재 “B 주식회사( 대표이사 D)” 을 실제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D) 는 골프 시설물 개발 및 시공, 골프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은 2014. 5. 1. 경부터 자신이 실제 경영하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 D)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B 홈페이지 (E) 등을 통해서 F이 운영하는 ㈜G에서 제조, 판매하는 제품인 “H (H, 이하 ‘H’ 라 함) ”에 적용되는 기능 중에 F에게 특허권이 있는 “I( 특허번호: J)” 와 “K( 특허번호: L)” 등을 적용하여 제작한 제품을 “M( 신제품)” 라는 등의 이름과 “N” 라는 상표 등으로 제작, 판매하는 등 F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D) 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실제 운영 지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H 계약서, O 인수 합병 공고 (G 홈페이지), 각 특허등록 원부, 각 특허 공보, 각 사진, 각 홍보물( 피고 소인 H), 각 쇼핑몰 홈페이지( 피고 소인, P, Q),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 조서, B 과의 스토리 정리, 사진 (R 전시장), B 내용정리, 인터넷 화면 출력( 홈페이지, P), “K”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보고, 특허출원서, 명세서, 도면, 디자인 등록 출원보고, I,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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