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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7나8970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29. 14:20경 원고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인근 ‘D’ 영업소 뒷문 앞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지나 위 이면도로와 대로가 만나는 ‘ㅓ'자형 교차로에 이르러 문래동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려다 같은 이면도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려는 E 6.5톤 윙바디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측면 보호대와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1,678,961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손상되었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면도로를 선행하던 원고 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중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원고 차량을 추월하여 크게 우회전하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면도로를 선행하던 피고 차량이 차량의 제원상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우회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차량 우측에 일부 회전공간을 두고 우회전을 하려고 하던 중 후행하던 원고 차량이 무리하게 피고 차량의 우측 회전반경 안으로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과 같은 대형 화물차량은 원고 차량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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