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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6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22:39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 농로 211에 있는 시립대사거리를 전농사거리 방향에서 떡 전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반대편에 있던 승객을 발견하였던 바,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시립 대 방향에서 전농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0 세) 운전의 D CA110S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폐쇄성, 좌측 (5, 6, 7)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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