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5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00:1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앞 편도 3 차선 도로의 제 3 차로에서 휘 경 여고 방향에서 배봉사거리 방향으로 유턴을 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보행 신호 시에만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 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을 하려는 경우 유턴을 허용하는 차로에 진입하여 유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제 3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제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7 세) 의 G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승객을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할 택시 기사임에도 차선 및 신호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도 중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다.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