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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9나10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리인 C 명의로 3,000만 원을 2016. 11.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2016. 10. 27.자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 원고가 2016. 10. 27. 피고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배우자인 C에게 위 3,000만 원의 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본인으로서 차용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

또는 C이 피고의 승낙을 받아 피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자신의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벌기위한 사업자금의 융통 등에도 사용해 왔으므로, 민법 제827조 제1항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진 C이 피고를 대리하여 한 위 차용행위에 대하여 피고는 본인으로서 위 차용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

② C의 위 금전차용행위는 민법 제832조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

③ 피고가 C에게 피고 명의로 계좌 개설을 승낙한 행위는 C의 금융거래행위에 대한 보증을 한 것이다.

판단

① 피고가 남편인 C에게 갑 제1호증(차용증)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래 ② 항에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부부간에 서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처가 남편이 부담하는 사업상의 채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남편에게 채권자와의 채무부담약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을 제1, 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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