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13 2019고정1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9. 00:4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3세)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는 2019. 7. 29.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