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 회사인 D 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E 광 양지사 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 회사 소유의 찰벼를 출고ㆍ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9. 13. 경 중량 40kg 찰벼 7,000 포와, 2013. 12. 30. 경 중량 40kg 찰벼 10,895.15 포를 주식회사 라이스 영농조합법인에 출고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인 위 찰벼 중 3,069.65 포를 화물 차를 이용하여 C 영농조합법인으로 싣고 가 가공한 다음 누룽지 공장 등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1,109,350원 (3,069.65 포대 ×59,000 원) 상당의 피해 회사의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창고 보관계약서, 양곡 보관 확인서, 양곡 출고 지시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