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99,532,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2017. 7. 13.까지는 연 5%의, 2017. 7....
이유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6. 11. 15. A농업협동조합(이하 ‘A농협’이라 한다
)을 흡수합병하였다. 피고 C은 2005. 4. 13.경부터 2015. 3. 20.경까지 A농협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였고, 피고 D는 2013. 2. 15.경부터 2015. 2. 3.경까지 A농협의 임원인 경제총괄 상무(이하 ‘경제상무’라 한다
)로 재직하였다. 2) 농산물 부당매입 A농협의 전무 F는 2012. 3. 15.경부터 2014. 1. 1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 C에게 G 등의 업체로부터 벼를 매입한 후 수수료와 이자를 가산하여 다시 G 등에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자고 건의하여 피고 C의 결재 내지 승인을 받고, 2012. 3. 20.경부터 2014. 2. 13.경까지 G, H, 자연과유기농 영농조합법인 등 3개 업체로부터 찰벼, 콩 등 합계 14,911,111,825원 상당의 농산물을 매입하였으나 판매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손실액은 다음과 같다.
손실액 내역 품목 수량 원가 매출일 판매가 손실액 찰벼 (기타/1kg) 570,018 897,778,000 2015. 2. 3. 755,273,000 142,505,000 찰벼 (기타/1kg) 27,199 42,838,000 2015. 2. 10. 36,039,000 6,799,000 찰벼 (일반/40kg) 9,420 593,460,000 2015. 2. 10. 499,260,000 94,200,000 콩 (약콩/40kg) 899 323,640,000 2015. 3. 5. 89,900,000 233,740,000 논벼 (남평/1kg) 940,400 1,246,030,000 2015. 4. 23. 846,360,000 399,670,000 계 3,103,746,000 2,226,832,000 876,914,000 3) 양곡 부당판매 업체명 거래일 종류, 수량(kg) 손실액 G 2014. 1. 2.~2014. 8. 28. 찰벼 940,540 1,272,150,000원 주식회사 I (사내이사 J 2014. 1. 11.~2014. 12. 29. 쌀 18,971 792,935,000원 2013. 4. 5.~2013. 11. 27. 2013년 외상판매액에 대하여 2014. 11. 12. 제공받은 담보물 관련 손해 348,193,000원 자연과유기농 영농조합법인 2014.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