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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합50897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1) 원고는 2013. 8. 2. 주식회사 한화건설 등과 공동수급체로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

)를 총 공사금액 374,045,000,000원, 총 공사기간 2013. 8. 2.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3. 8. 1.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공사에 관하여 보증금액 59,146,000,000원, 계약금액 147,865,000,000원, 보증기간 2013. 7. 31.부터 2017. 9. 30.까지, 보증채권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인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출하였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계약보증서의 제출 1) 원고는 2013. 11. 25. 연훈건설 주식회사(2014. 2. 26. ‘대양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대양건설’이라 한다

)에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토공/구조물(2)-개착BOX(2)'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를 공사금액 20,339,935,000원, 공사기간 2013. 11. 25.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이하 원고와 대양건설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2) 대양건설은 2013. 12. 23.경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보증금액 1,423,795,450원, 계약금액 14,237,954,500원, 보증기간 2013. 11. 25.부터 2017. 11. 30.까지, 보증채권자 원고로 하는 계약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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