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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09 2015가합1052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공사하도급계약 및 보증계약의 체결 원고는 ‘토목, 건축, 전기, 소방, 산업환경설비, 주택건설, 기계설비, 정보통신, 난방시공업, 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1. 8. 9. D회사와 함께 충청남도 천안시 수도사업소로부터 ‘E 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자이다.

원고는 2012. 2. 6.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위 1)항 기재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2. 2. 6.부터 2013. 12. 19.까지, 공사대금(부가가치세 포함): 2,564,529,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 B은 설계변경이 있었음을 이유로 2012. 12.경 위 2)항 기재 공사대금을 2,776,91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항과 3)항의 하도급을 포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2012. 2. 6. 피고 C공제조합(이하 ‘피고 공제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채권자 원고, 계약금액 2,564,529,000원, 보증금액 256,452,900원, 보증기간 2012. 2. 6.부터 2013. 12. 19.까지’로 정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2. 2. 10. 피고 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보증서(보증서 번호 F)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 B은 2012. 12. 18. 피고 공제조합과 사이에 ‘보증채권자 원고, 계약금액 212,381,000원, 보증금액 21,238,100원, 보증기간 2012. 12. 18.부터 2013. 12. 19.까지’로 정한 보증계약(이하 2012. 2. 6.자 보증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체결한 후 2012. 12. 28. 피고 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보증서(보증서 번호 G)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및 이 사건 공사계약 해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1,65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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