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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3다200469
공사대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는 2007. 8. 27. 주식회사 대동이엔씨(이하 ‘대동이엔씨’라 한다)와 주식회사 화일종합건설(이하 ‘화일종건’이라 한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대구 율하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33,740,000,000원, 준공기한 2009. 10. 31.(건축, 기계) 및 2009. 11. 20.(토목),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1000분의 1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같은 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대동이엔씨와 사이에 보증채권자 피고, 보증금액 16,870,000,000원, 보증기간 2007. 8. 27.부터 2009. 11. 30.까지로 하는 공사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09. 1. 23. 대동이엔씨가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중단되었고, 화일종건이 잔여 공사를 승계하여 시공하였으나 계속 지연되었으며, 피고는 2009. 8. 17.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는데, 당시 기성 공정률이 44.07%로 공정률에 대비하여 필요한 공사기간은 263일이었다. 라.

원고는 보증시공의향을 밝히거나 긴급입찰공고에 응하는 입찰참가업체가 없자, 부득이하게 2009. 10. 6. 기존 시공업체인 화일종건과 사이에 보증시공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였으며, 원고의 공사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30일만을 연기하여 주어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은 2009. 11. 30.(건축, 기계) 및 2009. 12. 20.(토목)이 되었다.

마. 원고는 2010. 5. 7. 건축기계공사, 2010. 5. 13. 토목공사를 각 완료하고, 피고에게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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