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6가합54713
계약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31,374,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5. 1. 14. 충청북도와 충북 진천군 D 소재 E고등학교 이전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충청북도, 수급인 원고들 원고들은 공동수급인으로, 원고 A 주식회사의 지분율은 51%이고, 원고 B 주식회사의 지분율은 49%이다. , 공사대금 10,811,131,000원, 공사기간 2015. 1. 23.부터 2016. 7. 25.까지, 지체상금률 1일당 0.1%’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22. F 주식회사(상호 변경 후 G 주식회사, 이하 ’F‘이라 한다)와 E고등학교 이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인 원고들, 하수급인 F, 공사금액 2,20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4. 22.부터 2016. 4. 30.까지, 지체상금률 1일당 0.1%’인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보증계약자 F, 보증채권자 원고들, 보증기간 2015. 4. 22.부터 2016. 4. 30.까지, 보증금액 220,330,000원’인 계약보증서(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이라 한다) 및 ‘보증계약자 F, 보증채권자 원고들, 보증기간 2015. 5. 27.부터 2016. 4. 30.까지, 보증금액 110,000,000원’인 선급금보증서(이하 ‘이 사건 선급금보증’이라 한다)를 각 발급하였고, 이 사건 계약보증 및 이 사건 선급금보증 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약보증 약관 제1조(보증책임) 조합 피고를 말하고, 이하 같다.

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 F을 말하고, 이하 같다. 가 앞면 기재 계약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말하고, 이하 같다.

과 관련하여 그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합니다) 원고들을 말하고, 이하 같다.

에게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