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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2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9. 01:10경 위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등 3명으로부터 1인당 시급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청소년인 F(여, 17세), G(여, 18세), H(여, 17세)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위 E에게 카스 피처 맥주 1병을 판매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단속경위서, 노래연습장등록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영리목적 청소년 유흥접객행위 알선 :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나. 노래연습장업자 주류 판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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