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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48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창원시 의 창구에 있는 경남 지방 병무청 사회복 무과 사무실에서, 2015. 7. 6. 09:00까지 “B ”으로 소집하라는 경남 지방 병무 청장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 기일부터 3일이 지 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입영 통지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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