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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86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경 수원시 팔달구 고 화로에 있는 경인지방 병무청 사회복 무과 사무실에서, ‘2015. 11. 26. 14:00까지 논산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 는 취지의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 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기일조정 및 통지

1.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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