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8. 01:05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여, 23세) 가 피해자 E(56 세) 가 운전하는 F 개인 택시의 우측 뒷좌석 문을 열고 탑승하는 과정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열려 져 있는 위 택시의 우측 뒷 문짝을 걷어 차 그 문이 피해자 D의 머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상황을 본 피해자 E로부터 “ 차를 발로 차면 어떻게 하냐.
손님이 다쳤다” 고 항의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위 피해자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로 위 피해자 E 소유의 위 택시 우측 뒷 문짝, 우측 사이드 미러 등을 걷어 차 위 택시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깨뜨리는 등 우측 뒷 문짝 등 수리비 779,898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