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3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8. 01:05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여, 23세) 가 피해자 E(56 세) 가 운전하는 F 개인 택시의 우측 뒷좌석 문을 열고 탑승하는 과정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열려 져 있는 위 택시의 우측 뒷 문짝을 걷어 차 그 문이 피해자 D의 머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상황을 본 피해자 E로부터 “ 차를 발로 차면 어떻게 하냐.

손님이 다쳤다” 고 항의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위 피해자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로 위 피해자 E 소유의 위 택시 우측 뒷 문짝, 우측 사이드 미러 등을 걷어 차 위 택시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깨뜨리는 등 우측 뒷 문짝 등 수리비 779,898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