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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132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서남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문육거리 방면에서 화룡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갓길에 정차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포터II 슈퍼캡하이 내장탑차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파손하여 수리비 65,9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 서행하여 진행하던 중이었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스치듯 부딪힌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음 및 충격이 거의 없거나 경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피고인에게 “왜 차를 박고 그냥 가냐”고 하자 피고인은 “제가 차를 박았어요 ”라고 하며 사고부분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었고, 피해자와 협의하여 보험으로 대물피해를 배상하기로 하였던 점, ③ 피해자가 대인피해도 보험회사에 접수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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