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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15 2016구합760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26. 투자사업, 경영컨설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주식회사 B(이하 편의상 법인 명칭에서는 ‘주식회사'를 생략하기로 한다)의 특수관계인인 C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제3자 배정 신주의 발행가액 : 구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하여 산출되는 가액을 20% 할인한 가액(1주당 16,950원)으로 함 신주의 배정방법 : 신주의 20%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고, 잔여주식은 2011. 5. 24.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 주식 1주당 0.1619375주의 비율로 배 정함 실권주 처리방법 : 제3자 배정

나. 상장법인인 B는 2011. 5. 6. 기명식 보통주식 1,000만 주에 대하여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 B의 기존 주주들이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여 실권주 2,097,522주(단주 21,233주 포함)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 중 1,700,000주(이하 ‘이 사건 실권주’라 한다)를 1주당 16,950원 총 28,81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D의 임직원 145명 등이 나머지 실권주를 취득하였다. 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5. 6. 8.부터 2015. 10. 20.까지 B에 대하여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B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함으로써 원고에게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 상당인 2,569,171,290원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원고의 2011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20,883,250원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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