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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4.25 2014고단136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0. 체류기간이 도과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 C는 2008. 5.경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한국인이고, D은 2009.경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2010. 2. 22. 충주시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베트남 출신 한국인이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도과하여 자신의 신분으로는 취업이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의 신분을 빌려 취업하기 위하여 C에게 주변에 주민등록증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C는 D에게 부탁하여 D이 2013. 12. 30.경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C에게 건네주며 2014. 1. 1.까지만 A가 취업하는데 사용하라며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4. 1. 3.경 C로부터 D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D의 신분으로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함)에 취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4.경 위 F 사무실에 찾아가, 입사 담당 직원인 G에게 회사에 입사하겠다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G에게 충주시장 발행의 공문서인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8.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성로 85-4에 있는 금왕농협 무극지점에서 급여통장 계좌를 개설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8.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진천보건소에서 D 신분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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