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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2.26 2014고단136 (1)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3. 6. 30. 체류기간이 도과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은 2008. 5.경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한국인이며, D은 2009.경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2010. 2. 22. 충주시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베트남 출신 한국인이다.

C는 체류기간이 도과하여 자신의 신분으로는 취업이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의 신분을 빌려 취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주변에 주민등록증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D은 2013. 12. 30.경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2014. 1. 1.까지만 C가 취업하는데 사용하라며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3.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라는 식자재 매장에서 취업할 때 사용하라며 D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 C에게 건네준 뒤, 같은 달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취업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빌린 대가로 D에게 주기로 한 100만 원을 빨리 보내라.”라고 말하고, 같은 달 9.경 불상지에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빌려 취업을 했으면 금요일날 50만 원을 먼저 보내라, D이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 1.경 주민등록증 반환을 요구하던 D에게 “아직 C가 취업하지 못했고 이미 주민등록증은 가위로 잘라버리고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였으므로, 그 이후부터 피해자에게는 D 명의로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권한이 없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D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의도였을 뿐, 이를 D에게 전달해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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