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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05 2015고단2595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바, 2014. 7월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에서 이웃집 언니인 D으로부터, 주점 출입시 성인임을 확인시키는데 사용하겠다며 D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다.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에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기 위해 그 곳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7.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D 명의로 ‘미즈사랑’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곳 직원인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의 가항과 같이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위 G으로부터 건네받은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등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해당사항 및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위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의 신규계약서 등을 각 위조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신규 계약서 등을 피해자 G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 G3캣‘ 1대를 교부 받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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