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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2 2015나12902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신우회계법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관계 1 원고는 충북 증평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자로서 2008

1. 15. 피고 신우와 ‘C’에 관한 세무신고 대리업무 등에 관한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C’ 이외에도 여러 관련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 신우로 하여금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다른 운영 업체들에 관한 세무신고 대리업무까지 처리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 신우는 위 세무대리계약에서 정한 수수료의 인상 등을 요구하였으며, 위와 같은 문제로 2012. 1.경부터 원고와 피고 신우 사이에 몇 차례에 걸친 언쟁이 있었다. 3) 원고는, 2012. 2. 초경 ‘C’에 대한 세무신고 대리인을 피고 신우에서 피고 오늘로 변경하기 위하여 피고 오늘의 직원인 F을 만나 상담하였고, 2012. 2. 9. 위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C’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등 세무대리 업무를 위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 F은 그 다음날까지가 이 사건 신고 기한이므로, 이미 원고의 세무신고 대리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피고 신우로 하여금 이 사건 신고를 하게 하라고 답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가산세 등 부과 경위 1) 피고 신우의 직원이자 담당자인 D는 2012. 2. 9. 17:49경 원고에게 ‘C’의 사업장현황신고서,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위임해 줄 것과 세무신고 대리 수수료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2) 그러나 원고는 2012. 2. 10. 15:00~16:00경 위 D에게 원고의 세무신고 대리를 중지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피고 오늘에게 인계하라고 하였다.

D는 같은 날 16:26경 피고 오늘 소속 직원인 위 F의 이메일로 이 사건 신고서를 비롯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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