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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23413
가등기말소등기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09. 8. 13. 접수 제10157호로 2008. 12.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0. 6. 9.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0카단2546호로 청구금액 120,986,673원의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또한, 원고는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0차31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2. 30.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96,428,1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1,984,3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C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19. 10. 8.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19. 10. 8. 접수 제9394호로 2019.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본등기로 인하여 2019. 10. 8.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라.

C은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 피고의 C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12. 30.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 : 피고가 2019. 8. 20. C에 대하여 매매예약완결권 행사하여 정당하게 본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본등기는 유효하다.

나. 판단 1 부동산의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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