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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7760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 536,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5.부터, 2) 546,2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축산유통부로부터 전국 23개의 보관창고에 보관된 D 소유의 냉동육계를 인수하여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단가를 책정한 후 이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2008. 10. 6.경부터 2009. 5. 8.경까지 원고의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판매계약의 체결, 판매대금의 확인, 출고의뢰서 작성 등 냉동육계 판매 업무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09. 5. 7.경 냉동육계의 판매대금을 횡령하거나 책정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냉동육계를 판매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발각되자 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액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피고 B과 그의 처인 피고 C은 2009. 5. 13. 원고에게 각 1/2지분씩 공동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광진구 E아파트 101동 7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9. 5. 1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으며, 원고는 2009. 8. 7.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들이 2010. 4. 20.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6749호로 제기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위 법원은 이 사건 본등기는 채권담보 목적의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된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에게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액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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