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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3가합55650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에스에이치공사가 2011.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제12876호로 공탁한 584,133,6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예약 체결과 가등기 경료 1) C은 2002. 8. 9. 피고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던 서울 강남구 D 답 2,4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대한 피고의 지분 1,854/2,472 중 618/2,472(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2002. 8. 12.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02. 8.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C의 사망과 상속 C은 2005. 5. 3. 사망하였다.

원고는 C의 상속인으로서 협의분할을 통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권리를 단독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수용과 수용보상금 공탁 1) 에스에이치 공사가 시행하는 서울세곡2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사업부지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00197호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1368호로 2011. 6. 10. 피고를 채무자로, 에스에이치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2) 에스에이치공사는 2011. 7. 1. 위 가처분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수용보상금 584,133,60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제12876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라.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1 위 소송 계속 중 에스에이치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자, 원고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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