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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09.25 2013가단8628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충주시 D 전 660㎡에 관하여 2012.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 E과 사이에 E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26.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고, 2013. 6. 10. 위 가등기에 기하여 E에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E은 2014. 2. 25. 사망하였고, 아들인 피고 C이 E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의 상속인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2012. 9. 1.자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위와 같은 가등기 및 본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E의 상속인인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B을 상대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등),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B 명의의 위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이 피고 B에게 직접 위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쳐 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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