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4.16 2015고정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13:50경 전남 강진군 도암면에 있는 도암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후진하여 도로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위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위 무쏘-픽업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24,0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픽업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E), 각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