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13:50경 전남 강진군 도암면에 있는 도암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후진하여 도로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위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위 무쏘-픽업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24,0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픽업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E), 각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