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월 차임 150만 원, 전대차기간 2015. 8. 15.부터 2016. 8. 14.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에 식당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였고, 2015. 8. 28.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년 11월경 이 사건 음식점을 피고와 함께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동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2015. 11. 25.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에 피고의 장모인 E 소유의 김해시 F 답 1,653㎡를 담보로 제공한 후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자금과는 별도로 원고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위 다.
항 기재 대출금 100,000,000원 중 15,000,000원을 차용하기로 정한 후(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피고의 배우자인 G을 채권자로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영약정을 체결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운영약정’이라 한다). 월 임차료, 제세공과금, 벌금 등 이 사건 음식점을 사용수익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피고가 책임진다.
피고는 1일 3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이하 ‘이 사건 수익금’이라 한다). 차후 영업장에 권리금이 발생할 경우 총 금액의 2분의 1은 임대차계약의 원 임차인이, 나머지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가지되,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한 1,500만 원을 우선 공제한 금액에서 절반씩 나누기로 한다.
원 임차인에게 매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