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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06 2015가단1122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동업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각 6,500만 원씩을 투자하고 원고는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회계 및 거래처 결제대금 등을 관리하고, 피고가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수익은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2. 5. 부산 기장군 C에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였다.

위 음식점은 정육식당 형태로 고기판매업과 일반음식점 2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기판매업 사업자등록은 원고 명의로, 일반식당업 사업자등록은 피고의 누나인 E 명의로 하였다.

사업자등록이 나뉘어 있으므로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입금되었다.

- 고기판매업 카드 매출액 :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카드사에서 입금 - 일반음식점의 카드 매출액 :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카드수입금 계좌’라 한다.)로 카드사에서 입금 - 고기판매업과 일반음식점의 현금 매출액 : 피고가 매일 ‘D식당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현금수입금 계좌’라 한다.)로 입금 피고는 월말에 이 사건 카드수입금 및 현금수입금 계좌의 잔액을 모두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피고가 식자재매입대금 등 각종 거래처 지출금 등을 원고에게 청구하면 원고가 거래처에 직접 돈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수입금을 매월 정산하여 이익의 절반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음식점은 식당 개업시에는 비교적 장사가 되었으나, 2015년경부터는 수입이 감소되었고 2015. 5.경 메르스의 여파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어 원고와 피고는 2015. 12. 23.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4~8호증, 을1~2, 5~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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