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0.13 2016나2075334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C은 성남시 분당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1호, 102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매절차가 2009. 6.경 진행되자, 피고, C, F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 중 101호, 102호, 103호, 104호, 301호, 302호, 304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매수해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 F이 각 30%, C이 40%의 지분을 가지되,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명도소송에 대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단독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09. 6. 24.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억 원을, 2009. 6. 25.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이하 ‘현대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억 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이때 원고는 사촌동생인 C의 부탁을 받아 원고와 그의 처 G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H아파트 제11동 제5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위 각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6. 24. 근저당권자 하나은행,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9. 6. 25. 근저당권자 현대저축은행,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위 각 대출금 등으로 이 사건 각 점포를 매수하여 2009. 6. 2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피고를 차용인으로,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작성된 차용증 사본(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 사본’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것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차용증 일금: 구억 원 정(\900,000,000) 상기 금액을 차용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