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1.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전차하였고, 위 부동산에 식당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뒤 같은 달 28일부터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년 11월경 이 사건 음식점을 원고의 배우자인 E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동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2015. 11. 25.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에 원고의 어머니인 F 소유의 김해시 G 답 1,653㎡를 담보로 제공한 후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100,000,000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자금과는 별도로 피고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위 나.
항 기재 대출금 100,000,000원 중 15,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한 후(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원고를 채권자로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라.
E은 2015. 12. 17. 피고와 사이에, E이 이 사건 음식점을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정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운영약정’이라 한다). 월 임차료, 제세공과금, 벌금 등 이 사건 음식점을 사용수익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E이 책임진다.
E은 1일 3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이하 ‘이 사건 수익금’이라 한다). 차후 영업장에 권리금이 발생할 경우 총 금액의 2분의 1은 임대차계약의 원 임차인이, 나머지는 E과 피고가 각각 절반씩 가지되, 피고가 E로부터 차용한 1,500만 원을 우선 공제한 금액에서 절반씩 나누기로 한다.
임차인에게 매달 지불하기로 한 상환금 200만 원 및 월 임차료의 납입이 지연되어 원 임차인이 명도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최초 약정한 대로 거래처 등의 미수금은 상환하되 금액을 분할하여 매달 일정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