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9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원고는 C의 사촌형이고, 피고는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나. 원고의 물상보증 등 1) 피고와 C은 성남시 분당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101호, 102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2) 2009. 6.경 이 사건 건물이 공매될 위기에 처하자, 피고, C, F C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자 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 중 101호, 102호, 103호, 104호, 301호, 302호, 304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매수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피고, F이 각 30%, C이 40%의 지분을 가지되,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명도소송에 대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단독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2009. 6. 24. 하나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2009. 6. 25.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각각 대출받았고, 원고는 C의 부탁을 받아 자신의 처 G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H아파트 제11동 제5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위 각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위 아파트에는 2009. 6. 24.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하나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9. 6. 25.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4) 피고는 이 사건 각 점포를 매수하여 2009. 6. 25.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한편, 피고를 차용인으로,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작성된 차용증(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에는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으며, 위 차용증 중 피고의 이름 옆에는 피고의 것을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차 용 증 일금 : 구억 원 정(\900,000,000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