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2. 12. 실시한 노동조합 조합장 선거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과 D 주식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의 노동조합운영규약(이하 ‘이 사건 노조규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근거) 본 규약(세칙)은 노동조합법 및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규약과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운영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정한다.
제7조(권리)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다.
1) 동등한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제10조(기관) 노동조합은 다음의 기관을 둔다. ① 총회 ② 대의원대회 ③ 상무집행위원회 제11조(구성) 총회는 노동조합의 최고 결의기관으로서 소속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노동조합운영규약(세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④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제14조(구성 및 임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18조(대의원대회) ② 임시대의원대회는 조합장이 필요로 할 때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한 소집요청서를 연서 날인하여 제출하였을 때 조합장은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에 보고한 후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소집공고) 총회 및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일시, 장소와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 게시일과 회의 개최일을 제외한 7일 이상 조합장이 소집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5일간 공고기간을 두고서 재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기능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다.
① 본 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대회를 둔다.
② 총회에 관한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