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31. 경부터 농협은행 삼선교 지점과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가. 2015. 10.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 금 삼천육십만원 정, ₩30,600,000’, 발행일 ‘2016. 1. 5.' 로 된 주식회사 B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1. 5. 경 농협은행 무안군 지부에 위 수표가 지급 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2015. 12.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 오천만 원정, ₩50,000,000’, 발행일 ‘2015. 12. 28.’ 로 된 주식회사 B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1. 7. 경 외환은행 선 릉 역 지점에 위 수표가 지급 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4 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28. 이 사건 제 1회 공판 기일에 위 각 수표를 소지한 채 출석하여 이를 모두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