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1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01:35경 서울 구로구 C, 2층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41세) 및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를 두고 혼자 나가라고 하자 F를 쉽게 본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걷어찬 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다니엘 양주병(375ml, 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내리치고 다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잔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양주병 및 생맥주잔 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가 그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조울증, 공황장애 등에 대한 정신과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