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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1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22:00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0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CC 맥주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를 내리쳐서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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