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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4나23524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경 I과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상 D 건물의 5층 전체(위 5층 전체는 15개의 구분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하 위 5층 전체를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예식장 영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2009. 11. 10. J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고 2010. 2. 2.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날인 2010. 2. 1.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임대인: 원고 2) 임차인: 피고 3) 임대차목적물: 이 사건 점포 4) 임대차기간: 2010. 2. 2.부터 2015. 2. 1.까지 5)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6) 차임: 월 3,300만 원

라. 이 사건 점포는 2010. 3.경부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되기 전까지 ‘E’라는 상호의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고 한다)으로 이용되었는데, 이 사건 예식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은 피고로 되어 있었다.

마. 이 사건 점포는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 등의 신청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 G(중복)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2012. 11. 16. 주식회사 팜스에프앤비에 매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는데, 원고에게 2011. 2.분부터의 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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