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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0.19 2016가합37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가. 유체동산에 관한 양도담보 설정 1) C은 1999. 7. 23. 문화새마을금고에게 충주시 D 등지에 소재한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

)의 정원시설, 지하식장, 1층부터 3층까지의 커피숍, 로비, 식당, 예식장, 계단, 사무실 등에 있는 유체동산에 관하여 한도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었다. 2) C은 2009. 5. 8. 피고에 대한 채무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월 4%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2009. 8. 8.까지 변제하고, 위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예식장의 지하식당, 본관 1층부터 4층까지, 별관 1, 2층에 있는 조명, 전기시설, 집기 일체 및 조경시설 일체에 관하여 피고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고, 이 사건 예식장의 영업허가권, 식당 운영권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예식장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의 영업자 명의가 C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 원고는 이 사건 예식장의 소재지인 충주시 D 외 14필지 및 이 사건 예식장의 본관 및 별관 건물, 창고 등 부대 건물, 연못 및 물레방아, 관정 등 일부 설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한 이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수대금 4,015,550,00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0. 12. 31. F, G, 피고, C, H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법원 I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다.

다. 원피고의 유체동산 및 예식장운영권 양도계약 1) 피고는 2011. 1. 5.경 당시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J(2011. 4. 5.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10. 24. 사임한 후 2012. 2. 1.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 의 사무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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