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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8 2014가합9399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 C을 ‘임대인’이라 하고, A을 ‘임차인’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물건의 표시) 광주광역시 남구 D 대 1770㎡ 동소 D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관람집회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1층 다과점, 주차사무소 204.6㎡ 2층 예식장, 대중음식점, 휴게음식점 584.1㎡ 3층 예식장, 대중음식점 493.65㎡ 4층 예식장, 대중음식점 493.65㎡ 5층 예식장, 대중음식점 493.65㎡ 지하 주차장 1147.07㎡ (중략) 제3조(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은 2007년 8월 22일부터 2012년 8월 21일까지 5년간으로 한다.

제4조(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1.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금 육억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예치하고, 매월 칠백만원을 매월 13일 임대료를 납부한다.

(V.A.T별도)

2.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육억원을 지불하는 조건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2007. 7. 1.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1조 1항 지불방법에 표시한 대출금 이자, 제세공과금, 명도비용, 증축설계 및 용도변경에 따른 인허가비, 증축공사비,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비, 집기비품 구입비 등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는데 소요한 비용을 임차인이 모두 지불하고 소요된 금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가감 정산하기로 한다.

(중략) 2007년 8월 22일 임대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E B종회 회장 F 임차인: A

가. 원고는 2007. 8. 22.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임대차계약 제1조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G예식장’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실제로는 피고 B종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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