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가합368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상가를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4층 H005호(전유부분 면적 4.952㎡)와 5층 G009호(전유부분 면적 6.660㎡, 이하 위 각 점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 사건 4층 점포’, ‘이 사건 5층 점포’라 한다)의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3. 4. 이 사건 4층 점포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14,731,1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과

3. 20. 이 사건 5층 점포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16,859,6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위 각 분양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위 각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한 후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익금지급보장동의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수익금지급보장동의서 이 사건 각 점포별로 각각 작성하였으나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편의상 함께 설시한다. ]

1. 대상물건 : 이 사건 각 점포

2. 동의내용 1) 내용 : 대상 물건에 대한 수익 보장 2) 시행사 : 피고 3) 보장내용 : 수익보장 기초금액 대비 연 8% 수익금 보장[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서 지급하는 수익금 포함], 이 사건 4층 점포는 연 8,311,400원(월 692,617원), 이 사건 5층 점포는 연 8,500,600원(월 708,383원) 4) 기간 : 등기 완료일로부터 5년간 5) 지급시기 : 확정수익금은 등기 완료월 익월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6) 기타 ① 수익보장 기초금액이란 ‘분양금 - 환급부가세 - D 보증금’으로 한다.

② 보장기간 동안 대상 물건 앞으로 D가 지급하는 임대료는 계약자가 수령하며 보장금액과 D 지급 수익금의 차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