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C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D( 여, 가명 )에게 “ 옷을 브이넥 흰색 티셔츠로 갈아입어라.
”라고 지시한 다음, 옷을 갈아입은 피해자에게 “ 아이스크림 통에 있는 아이스크림의 수를 확인해 보아라.
” 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를 숙이게 하여 피해자의 가슴이 잘 드러나는 자세를 만든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 경부터 2017. 9.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같이 총 10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E( 가명), F( 가명) 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디지털 포 렌 식 결과 (CD 7개)
1. 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동영상 캡 처 화면 첨부 보고,
7. 15. 자 범행 캡처 화면
1. 수사보고( 동 영상 촬영 파일 편철 보고), 17. 7. 29., 17. 8. 4. 촬영 파일 CD
1. 수사보고( 피해자 F 가명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 동 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확인 결과 보고), 동영상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4 항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