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치고 노점 상인에게 욕설을 하며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지인 및 동거인 3명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불을 질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8. 7. 4.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거인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방화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③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