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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7 2019노1505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방화범행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고, 특히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부탄가스통에 불을 붙이고자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한 점, 그와 같이 위험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어 이를 손상시킨 점,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세를 겪고 있어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③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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