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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2 2018노23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공갈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피해자 B에 대하여는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 범죄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지 않는다.

나 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제 5 쪽 제 11 행의 “ 누범 공갈의 점” 은 “ 누범 공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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