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6세) 의 친 모인 D 와 2015. 6. 21. 혼인한 자로서, 2017. 8. 6. 21:30 경 제주시 E, 102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D가 용무로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 뽀뽀를 해 달라’ 고 말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의 입 속으로 갑자기 혀를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입을 떼려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껴안으며 입을 떼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말을 하는데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속기록)
1. 수사보고( 피해자와 언니 F의 G 대화내용 첨부)
1.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 강제 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