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64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3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 운영자는 술을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8. 04:00 ~04 :30 위 노래 연습장 5번 방에서 그 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캔 맥주 15개를 합계 60,000원 공소사실에는 ‘16,000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상 ‘60,000 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에 판매하고, 위 노래 연습장 7번 방에서 그 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캔 맥주 8개를 32,000원에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풍속 영업 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