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3가합204229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별지 부동산 목록 제1에서 5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09. 7. 16.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A과 사이에 A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 4억 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3억 4,0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따라 A은 신한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11. 8. 18. A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2억 9,75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따라 피고 C는 신한은행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신한은행으로부터 2013. 2. 13. A에 대한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2013. 3. 7. 피고 C에 대한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각 통지받고, 2013. 5. 21. A에 대한 대출원리금 347,065,959원과 피고 C에 대한 대출원리금 301,651,62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 당일 A에 대한 대위변제금 중 1,230,480원을 회수하여 A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위변제금은 345,835,479원이고, 위와 같이 회수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404원이며, 위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828,822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대위변제 당일 피고 C에 대한 대위변제금 중 2,308,310원을 회수하여 피고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위변제금은 299,343,310원이고, 위와 같이 회수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758원이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마. A은 피고 D와 사이에 2012. 11. 21. 별지 부동산 목록 제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053,00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