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6. 2. 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약식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고 산로에 있는 CU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군포시 고 산로 211번 길 앞 노상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에 음주 운전을 하여 단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