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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3.23 2016고단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10. 21:25 경 경남 합천군 야로면 시장 길에 있는 대지 식육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가야면 가야 산로에 있는 우회도로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게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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