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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04 2015고단131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2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 허위과대광고 행위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및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0.경 위 업체에서 E 등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인 ‘W’, ‘X’에 대하여 홍보 및 판매하면서, ‘W’에 대하여는 “복용하면 고혈압, 당뇨 등에 좋고 중풍, 치매, 혈액순환에도 효과가 있다. 먹기만 해도 몸에 무조건 좋다. 장기복용하면 위와 같은 질병들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광고하고, ‘X’에 대하여는 “뼈에 좋기 때문에 관절이 아픈 사람들이 나을 수 있다”라고 광고하여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 및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W’를 개당 72만원에, ‘X’을 개당 28만원에 각각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위 업체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6회에 걸쳐 185명을 상대로 합계 244,640,000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W’ 304개 및 ‘X’ 92개를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위 ‘X’이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할 뿐 질병 치료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으로 판단력이 정확하지 아니한 구매자인 피해자 E을 상대로 마치 위 제품이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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